요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양도인의 이행, 물건·권리를 이용하게 하는 이행, 위임·도급 및 유사한 용역계약의 용역 이행을 하는 당사자에게는 제2항의 추정이 적용된다. 그 당사자의 계약 체결 당시 일상거소지국법(법인·단체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국법)이 기준이며, 직업·영업활동으로 체결한 계약이면 영업소 소재지국법을 가장 밀접한 법으로 추정한다. 부동산 권리를 대상으로 한 계약은 부동산 소재지국법이 가장 밀접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문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말한다)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2.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3. 위임ㆍ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③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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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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