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한다.
요지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적용할 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행위지법을 적용한다. 이 문서는 1962년 1월 15일 시행된 구 섭외사법의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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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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