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양수미)
의의편집자 요약
도박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한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행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다. 무효인 계약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사람도 선의라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도박자금 목적의 금전대차에 관하여 원고가 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원심은 계약 체결 뒤 피고가 계약서에 날인한 행위를 기존 대차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인정과 무효·추인에 관한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차계약의 효력
판결요지공식 원문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참조판례 미등록)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72. 10. 20. 선고 72나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당사자가 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무효라 할 것이니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여도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것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마저 생길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즉, 같은 취지의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무효인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대주가 그것이 유효인 계약인양 전제하여 대금반환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타인이 선의자이라는 이유만으로써는 그 청구권을 그 양도에 의하여 취득하는 효과가 생길 수는 없는 것이니, 이점에 관한 원판결 판단 역시 정당하다.(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근 3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 피고가 계약서에 날인한 행위를 가리켜 이는 위의 대차계약을 추인한 행위라고 만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판단을 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72. 10. 20. 선고 72나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당사자가 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무효라 할 것이니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여도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것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마저 생길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즉, 같은 취지의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무효인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대주가 그것이 유효인 계약인양 전제하여 대금반환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타인이 선의자이라는 이유만으로써는 그 청구권을 그 양도에 의하여 취득하는 효과가 생길 수는 없는 것이니, 이점에 관한 원판결 판단 역시 정당하다.(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근 3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 피고가 계약서에 날인한 행위를 가리켜 이는 위의 대차계약을 추인한 행위라고 만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판단을 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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