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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22조 (수수료)

제22조(수수료)① 여권 등(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권법 제13조 (여권의 효력상실)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7.3.21, 2021.1.5, 2023.8.8> 1.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1의2.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1의3.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여권법 제12조의2 (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제12조의2(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여권법 제12조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1.1.5, 2021.4.20, 2023.3.28>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여권법 제11조 (여권의 재발급)

제11조(여권의 재발급)①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8.8> 1.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2제1항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9.20, 2011.9.30,…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일반여권의 발급신청)

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①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1. 여권 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 (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

제4조의2(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외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여권의 로마자성명)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으로 수록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신설 2024.1.30>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2.9.7,…

여권법 시행령 제3조 (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개정 2009.12.30, 2011.9.30, 2012.6.8, 2013.3.23, 2018.4.3, 2020.12.15, 2024.1.30>② 법 제7조제2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38조(수수료의 납부방법)① 여권 등을 발급ㆍ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② 외교부장관은…

여권법 시행령 제20조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제20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①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분실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② 삭제 <2017.6.27>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여권을 무효처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