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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84조 (서면에 의한 증언)

제84조(서면에 의한 증언)①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서면에서 회답을 바라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법원이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민사소송규칙 제7조 (관할지정의 신청 등)

제7조(관할지정의 신청 등)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가 관할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소 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이 관계된 법원인 때에는 그 법원이 당사자 모두에게, 신청인이 당사자인…

민사소송규칙 제78조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제78조(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①법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언하게 된 때에는 증언할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원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76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① 법원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② 법원이 법 제294조 또는 법 제352조에 따라 촉탁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1항의 민감정보,…

민사소송규칙 제76조 (감정서 등 부본 제출)

제76조(감정서 등 부본 제출) 법원이 감정을 명하거나 법 제294조 또는 법 제341조의 규정에 따라 촉탁을 하는 때에는 감정서 또는 회답서 등의 부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요지 감정서 등 부본 제출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4 (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제73조의4(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① 영상기일은 법원 청사 내 의 적당한 장소에서 열되, 법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법원 청사 외의 장소에서 열 수 있다.② 법 제287조의2제2항에 따른 변론기일을 법정에서 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심리를 공개하여야…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 (영상기일의 실시)

제73조의3(영상기일의 실시)① 영상기일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 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지정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의 비디오 등…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의 신청 및 동의)

제73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의 신청 및 동의)① 법 제28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일(이하 “영상기일”이라 한다)의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이 되는 영상기일의 종류와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② 법 제287조의2제1항의 재판장등 또는…

민사소송규칙 제71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법 제2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변론준비절차의 시행결과를 적어야 한다.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31조 내지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8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83조

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3 (절차이행의 촉구)

제70조의3(절차이행의 촉구)① 법 제280조에 따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② 법원이나 재판장등의 결정, 명령, 촉탁 등에 대한 회신 등 절차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민사소송규칙 제6조 (보통재판적)

제6조(보통재판적) 법 제3조 내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보통재판적으로 한다. 요지 보통재판적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5 (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

제69조의5(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 법 제278조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7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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