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①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①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2021.1.19> 1.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 토지의…
제1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 토지의 면적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제12조(선매)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매자(先買者)로 지정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제10조(허가기준)① 법 제1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제9조(소송절차의 정지) 소 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할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소송절차의 정지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8조…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요지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27조
제8조(관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원은 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결정을,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소 제기 전의 사건에 관하여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소 제기 후의…
제89조(신문의 순서)①법 제3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인의 신문은 다음 각호의 순서를 따른다. 다만, 재판장은 주신문에 앞서 증인으로 하여금 그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2.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3. 증인신문신청을…
제86조(증인에 대한 감치)①법 제311조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재판은 수소법원이 관할한다.②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③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그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제85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①법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수소법원이 관할한다.②제1항과 법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