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유증 목적인 재산의 관리와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진 자다(민법 제1101조). 지정과 선임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정·위탁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총 33편 · 법률 위키 홈 →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유증 목적인 재산의 관리와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진 자다(민법 제1101조). 지정과 선임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정·위탁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몫의 비율이다. 법이 정한 기본 비율인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기여분으로 조정한 실제 몫인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뉜다.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상속분은 균분한다(민법 제1009조).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들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예: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이 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률상 반드시 유보되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이다(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를 조절하는 제도다. 누가 얼마를 갖나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 어떻게…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다(민법 제1065조). 다섯 가지 방식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 방식에 의한다(민법 제1065조~민법 제1070조). 방식을 엄격히 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제사용 재산이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를 말한다(민법 제1008조의3).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지 않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한다. 누가 승계하나 — 제사주재자 제사주재자는 우선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주재자…
상속결격이란 일정한 패륜·부정행위를 한 자가 별도의 재판이나 의사표시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는 것이다(민법 제1004조).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는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크게 ① 피상속인·선순위·동순위 상속인에 대한 살해·살해미수, 상해치사 등 생명 침해, ②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하게…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상속재산 자체를 파산재단으로 삼아 청산하는 파산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상속재산 범위에서 공평하게 변제한다. 신청권자와 기간 상속인·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일정 기간…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법원이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 등을 중지시키는 명령이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과 별도로,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변제 요구·추심·강제집행이 금지된다. 법원은 필요하면 모든 회생채권자에 대한 포괄적…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단독행위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고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1조, 민법 제1019조). 효과 — 소급효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민법 제1042조). 그 상속분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했던 재산상 권리·의무로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상속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과 구별된다. 이 구별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과 범위와 법정단순승인 여부를 가르는 실익이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 피상속인 본인에게 귀속했던 권리는 상속재산이다. 생명침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상속재산의 구체적 귀속을 정하는 것이다(민법 제1013조). 피상속인의 분할방법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요건 — 전원 참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를 뺀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다만 빠진 사람이 상속포기를 한 자이고 그 포기가…
상속순위란 여러 법정상속인 사이에서 누가 어떤 순서로 상속인이 되는지를 정한 순서다(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3조). 혈족상속인의 순위 민법 제1000조는 혈족상속인의 순위를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한다.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하지 못한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