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신고
거소신고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했거나 국내에서 그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장소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는 절차이다. 법률상 명칭은 국내거소신고이며, 신고하면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거소신고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했거나 국내에서 그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장소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는 절차이다. 법률상 명칭은 국내거소신고이며, 신고하면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통령령의 범위에 드는 사람이다. 시행령은 이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과 그 직계비속으로 좁힌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복수국적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상태이다.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므로, 국내에서 외국인 신분과 한국인 신분 중 유리한 쪽을 임의로 골라 행사할 수 없다(국적법 제11조의2). 쉽게 말하면 — 한국과 다른 나라의 국적을 함께 가졌더라도…
국적상실신고는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이다.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한 사람은 취득일에 한국 국적을 잃으므로, 신고일이 상실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국적법 제15조, 국적법 제16조). 쉽게 말하면 —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면 그 취득일에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법률이 정한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는 것이다. 외국 국적을 얻었다고 언제나 신고일부터 국적을 잃는 것은 아니다. 상실 원인에 따라 외국 국적 취득일, 법정기간 만료일, 신고 수리일, 국적이탈 특례 허가일 또는 결정 도달일이 기준이 된다(국적법 제10조, 국적법 제14조,…
제6조(국내거소신고)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4.5.20>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제2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특례에 관한 적용례)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요지 국적이탈 특례는 2022년 10월 1일 이후…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18978호로 신설된 국적이탈 특례와 국적심의위원회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국적법 제14조의2국적법 제22조국적법 부칙 제2조(2022.9.15)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취업활동 제한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에서의 예외를 정한 법무부 고시이다.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일반적으로 단순노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취업활동을 제한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제38조(생체정보의 제공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6.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이상인 사람 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같은 조 제2항에…
제3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2018년 5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면 법률 제14973호의 개정 규정이 아니라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