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90다9872 :: 통상공동소송에서 결론이 서로 달라도 이유모순이 아니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 의의 순차 경료된 등기 또는 여러 사람 앞으로 경료된 공유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보통공동소송(통상공동소송)이다. 이러한 보통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 간의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2019다14943 ::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만 상소하면 나머지는 분리 확정된다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14943 판결(부당이득). 의의 통상공동소송 관계의 판결에 대해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상소심의 심판권한 범위도 그 부분에 한정된다.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93다47196 :: 통상공동소송에는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196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의의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문의 명문 규정과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는 변론주의 소송구조에 비추어 그렇다. 따라서 한 공동소송인이 한 주장은 다른 공동소송인이 원용하지 않는 한 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공시송달로…

93다32095 ::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는 소송 도중 피고를 추가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토지사용료). 의의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민사소송법 제68조)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가 누락된 경우를 보정하는 제도이지, 일반적인 피고 추가 제도가 아니라는…

2011다1323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판결·추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관리인해임). 의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96다23238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의 청구인낙·일부에 대한 소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해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한다. 나아가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합유자 중 일부의…

2000다11584 :: 화해조서가 취소되지 않는 한 대위 말소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158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의의 부동산 소유 명의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에, 소유 명의자가 제3자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화해조서로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된 경우가 있다. 이때 그 화해조서가…

2003다55936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도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손해배상(자)). 의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판결의 기초로 된 재판’이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 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96다44051 :: 제소전화해조서 준재심에는 ‘결과가 정당하면 기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6다44051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제소전화해에서는 종결될 본안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종결된 것은 제소전화해절차뿐이다. 이러한 제소전화해절차의 특성상 준재심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소전화해조서를 대상으로 한 준재심의 소에서는 ‘재심사유가 있어도 판결이 정당하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78다1094 :: 소송상 화해는 사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09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의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이므로 사법상의 화해와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화해의 효력을 다투려면 준재심에 의해야 한다.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사유(제5호)가 소송상 화해에 대한 준재심사유가 되는 것은, 그것이 당사자가…

92다19033 :: 제소전화해조서는 강행법규에 어긋나도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다툴 수 없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 따라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판시 가). 구…

89다카29891 :: 대리권 흠에는 법인·단체의 대표권 흠도 포함되어 기간 제한이 없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9891 판결(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 의의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57조). 여기서 말하는 대리권의 흠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권한의 흠도 포함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의 원고 종중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로 선임된 대표자가 아님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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