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감사조서)
제19조(감사조서)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제19조(감사조서)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①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제16조(회계감사기준)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요지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제26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3.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4.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28조제4항…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5337 판결 의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위반한 개별 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위법한 투자권유가 없었다면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을 사정과 판매직원의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면, 그 투자수익의 상실을 손해로 판단할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자는 주로 안정적인 신탁상품에 투자하다가 지점장…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ㆍ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이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48조(손해배상책임)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3.24>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도 고객이 이미 충분히 아는 사항까지 금융기관이 설명할 의무는 없다. 고객이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기 목적으로 계약을 선택한 경우에는, 은행이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적합성 원칙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의의 투자권유의 설명의무는 상품의 특성과 위험, 고객의 투자경험과 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며, 투자금 지급 당시 이미 그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면 지급일이…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7199 판결 의의 구 간접투자법상 판매회사는 운용회사의 자료를 스스로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자에게 수익과 위험을 균형 있게 설명해야 한다. 운용회사의 판매보조자료가 정확하다고 믿고 설명했다는 사정만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공동불법행위의 과실상계는 가해자 전원에 대한 피해자…
제2조(정의)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4.9.10>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 대출 및 공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