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92다4079 :: 5년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완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4079 판결(대여금). 의의 상대방의 주소·거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이라며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 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선택에 따라 추완상소를 하거나 제11호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95다33993 :: 30일 출소기간과 5년 제척기간은 별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99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의의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 그 증언이 위증이라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재심제기기간이 진행한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진행하는 30일의 출소기간은 5년의 제척기간과는…

93다29051 :: 공소시효 완성이 재심사유인 때 30일은 그 완성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의 5년의 제척기간과 달리 30일의 불변기간은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진행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그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의 거짓 진술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증거흠결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88다카33442 :: 1심에 낸 재심의 소는 각하가 아니라 항소심으로 이송한다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항소심법원이 본안판결을 한 경우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재심소장에 재심대상 판결이 제1심 판결로 기재돼 있더라도,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주장 자체나 소송자료로 분명하면, 재심소장을 받은 제1심법원은 이를 관할법원인…

99재다746 ::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사실인정에 관한 재심사유는 상고심 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재다746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 자체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상고심에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이 없고, 사실심인 제2심법원의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며 사실심이…

2004마660 :: 준재심 대상인 결정·명령은 ‘즉시항고 가능’이 전부가 아니다

대법원 2004. 9. 13. 자 2004마660 결정(낙찰허가에대한준재심). 의의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준재심의 대상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표적인 사례를 든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2007다69834 :: 판단이 있는 이상 이유 설시가 소상하지 않아도 판단누락이 아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의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해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판단이 있는…

91다27495 :: 위조 문서·거짓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면 유죄가 확정돼도 재심사유가 아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제6호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때’란 위조·변조된 문서가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된 경우를 말한다. 위조·변조된 문서 자체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 증거로 채용되지 않은 이상, 문서가 변조됐다는…

2005다72508 ::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못 하면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도 재심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그 위조행위의 범인에게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됐다면,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98다47290 :: 참칭대표자에게 송달돼 의제자백 판결이 난 것은 제3호 재심사유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한 재심사유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대리권의 흠 때문에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해당한다. 참칭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해 소를 제기한 결과…

92재다259 :: 무권대리라도 실질적 소송행위 기회가 박탈되지 않았으면 제3호 재심사유가 아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재다25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의의 대리권의 흠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했거나, 대리권의 흠 때문에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본인에게 송달돼야 할 소송서류가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83다카1981 :: 1심 판결로 잘못 표시한 재심의 소는 각하가 아니라 항소심으로 이송한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그 경우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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