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4다51887 :: 유류분 반환방법 — 원물반환 원칙·시가 기준시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주식반환등). 유류분 반환방법(원물반환 원칙)과 증여재산 시가·가액반환의 기준시(민법 제1115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액 상당액을 반환한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액 산정에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나(민법 제1113조), 원물반환이…

2012다71688 :: 자필증서 유언 — 주소 자서 누락은 무효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에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66조),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유언자 특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법정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94다20617 :: 무권대리인이 본인 상속 후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 소유자가 된 후 자신의 무권대리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진다(민법 제135조). 그런 지위에 있는 자가 본인을 상속해 그…

2006다25103 ::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판결(예금반환). 법정 요건·방식(민법 제1065조~민법 제1070조)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이 유언 방식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 요건·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민법…

2004스74 ::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가사).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이 형식적 요건 심사에 그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는 것일 뿐, 한정승인의 실체적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했는지, 상속인이…

92다18085 :: 구관습 여호주 상속·특별조치법 등기말소는 상속회복 아님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구 관습상 여호주 상속과, 특별조치법상 허위 보증서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관습상 여호주가 호주·재산을 상속한 뒤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고, 여호주가 출가하고 사후양자도 선정되지 않으면 유산은 근친자에게…

2013다48852 :: 자녀 전원 포기 시 상속인 (배우자·손자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대여금).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민법 제1003조·민법 제1042조·민법 제1043조). 판례 변경: 이 판결의 법리(자녀 전부 포기 시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는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99스28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대법원 1999. 8. 24.자 99스28 결정(기여분).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만 있는 경우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민법 제1008조의2)에 관한 판례다. 의의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이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예외적으로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가액청구(민법 제1014조)가 있을…

2012다3197 :: 한정승인 책임유보 판결의 기판력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3197 판결(양수금). 전소에서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유보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소에서 그 책임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책임유보) 판결이 확정된 경우,…

2004다52095 :: 부정소비 — 근저당 설정된 재산 처분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52095 판결(대여금). 한정승인·포기 후 처분이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민법 제1026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 부정소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다(2003다63586).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2009다93992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채권자대위 가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양수금등).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 즉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