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51887 :: 유류분 반환방법 — 원물반환 원칙·시가 기준시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주식반환등). 유류분 반환방법(원물반환 원칙)과 증여재산 시가·가액반환의 기준시(민법 제1115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액 상당액을 반환한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액 산정에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나(민법 제1113조), 원물반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