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10다42624 :: 유류분 반환의 범위·순서·과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유류분반환).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반환할 유류분의 범위·순서·반환방법과 과실 반환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 반환의 세부 법리를 정리했다. 수증·수유재산이 자기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먼저 수유재산(유증)으로 초과액 비율에 따라 안분 반환한다(민법 제1116조). 반환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반환의무자가…

2007다73765 ::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민법 제406조)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1013조). 채무초과 상속인이 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2018다248626 :: 제사주재자 — 최근친 연장자 (2023 전합·판례변경)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유해인도).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안 될 때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민법 제1008조의3)를 정하는 방법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종전에 장남(장남 사망 시 장손자, 아들 없으면 장녀)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2001다77437 :: 유증 등기 명의자와 참칭상속인

대법원 2001다77437 판결.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상속이 아니라 유증을 원인으로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으로 보기 어렵다(민법 제999조). 그에 대한 청구의 성질(상속회복청구인지 여부)은…

2014스101 ::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대법원 2014스101 판결. 의의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자·기여분권리자가 있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민법 제1008조·민법 제1008조의2). 2014스122와 같은 취지다. 관련 상속재산분할협의 · 민법 제1013조 · 민법 제1008조 · 2014스122 · 97다8809 정본…

79다2052 :: 피인지자 가액청구권의 제척기간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지연손해금). 상속재산 분할·처분 후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민법 제1014조)의 법적 성질과 제척기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개시 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이미 분할·처분이 끝난 경우 갖는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그 청구에서 생기는 지연손해금…

2015다48852 :: 후순위 상속인 숙려기간 기산점

대법원 2015다48852 판결. 의의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3개월) 기산점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됨을 안 날부터다(민법 제1019조). 대법원 2003다43681·2005다28754와 같은 법리다. 관련 숙려기간 · 상속포기 · 민법 제1019조 · 2003다43681 · 2005다28754…

76다797 :: 상속재산관리인이 정당한 피고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정당한 피고가 누구인지(민법 제1053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다(민법 제1053조).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그 법정대리인의…

2015헌바78 ::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민법 제1000조①4호)은 합헌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5헌바78 결정.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결정이다. 의의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제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는 합헌이다. 이는 혈족상속의 전통에 부합하고 피상속인의 추정적…

2014스206 :: 상속결격자의 증여는 특별수익 아님

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 결정(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 상속결격사유(민법 제1004조) 발생 후 결격자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민법 제1008조).…

88스10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방식 위반 포기는 무효

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 결정(재산상속포기). 고려기간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의미와 방식을 갖추지 못한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 원인사실(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아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고,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2009다84936 :: 처분행위·법정단순승인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약정금).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인한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과 그 후에 한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이고, 이로써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이 의제된다. 따라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