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계약관계 등 적법한 권원에 따라 점유하면서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민법 제203조가 아니라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조문과 법리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한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203조의 회복자 상대 비용상환청구와 임대차 등 계약상 비용상환청구의 적용 범위를 구별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건물의 내장공사 등에…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0381 판결

유익비 상환액을 정하려면 실제 지출액과 반환 당시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을 모두 산정해야 하고, 회복자나 임대인이 그중 상환액을 선택한다고 한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203조와 제626조의 유익비 상환범위 및 상환의무자의 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한 심리 대상을 명확히 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차 토지에 옹벽을…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후견등기의 관할)

제4조(후견등기의 관할) 후견등기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한다. 요지 후견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정한 조문이다. 상업등기나 부동산등기와 달리 등기소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가정법원이 후견등기사무를 맡는다. 관련 개념·해설피한정후견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제15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후견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하며, 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민사집행법 제27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①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개정 2011.4.12>②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민법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요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뜻을 정한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거두는 산출물이고, 법정과실은 물건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이다. 관련 개념·해설점유자의 과실취득 법령민법 제102조민법 제20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제85조(중간신고)① 내국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0조 (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제11조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요지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 뒤 10개월의 저당권설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신청을 각하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장재단등기 신청 법령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부동산등기법 제29조

민사집행법 제139조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①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거소신고

거소신고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했거나 국내에서 그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장소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는 절차이다. 법률상 명칭은 국내거소신고이며, 신고하면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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