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305605 :: 임대인이 직접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판결(건물인도·손해배상(기)). 의의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 주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