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23301 :: 소유권확인의 이익·구관습 호주 상속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인무효 등기로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의 소유권확인 이익과, 민법 시행 전 호주 사망 시 유산 귀속(구 관습)에 관한 판례다. 의의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해 피고들이 원인 없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면, 원고는…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인무효 등기로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의 소유권확인 이익과, 민법 시행 전 호주 사망 시 유산 귀속(구 관습)에 관한 판례다. 의의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해 피고들이 원인 없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면, 원고는…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토지인도등). 배우자 상속 후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해 무효가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824조는 혼인 취소의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재산상속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 규정이 없다. 따라서…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증 목적물 소송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 제한(민법 제1103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물 소송에서 법정소송담당으로 원고적격을 가지므로(민법 제1101조),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이 제한되고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보험금). 상속 제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 부계·모계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부계·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친족 범위에서 부계·모계 차별을 없애고 상속순위·상속분에서도…
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결정(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 참작 범위와 상속포기 소급효 등을 다룬 기여분·상속재산분할 사건이다. 의의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유증을 참작하는 것은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 결정은 그 밖에 상속포기의 소급효(민법…
대전가정법원 2013브25 결정(상속한정승인 항고).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미성년 직계비속이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 한정승인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0조)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다. 의의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숙려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원인이 있은 날(피상속인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미성년자의 경우…
대법원 2002다3732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의 관계에 관한 판례다. 의의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적법성·추정력과 상속회복청구의 관계가 문제된다. 진정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 귀속을 주장하며 그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과,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인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증은 유언으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증여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으로 수증자와의 의사 합치가 필요한 점에서 구별된다(민법…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35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시행 전 구 관습상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이 망 호주의 장손·차손 사이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시행 전 관습상, 기혼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고 이어 호주가 사망하면 호주·재산상속은 망 호주와 현재 상속할 자…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기간 중 민법 제1117조 후단 ’10년’의 성질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117조 후단의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의 기간은 그 규정 내용·형식에 비추어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이다(전단의 1년도 소멸시효). 따라서 그 기간에는 시효의 중단·정지가 적용될…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00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출·재혼하고 호적까지 말소한 처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민법 제2조)에 반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피상속인의 처가 가출하여 다른 사람과 재혼하고 피상속인의 처로 기재된 호적까지 말소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다시 배우자…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구상금). 상속포기의 효력이 그 후 개시된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에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포기의 효력은 포기한 그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습상속은 별개 원인으로 발생하고 그 개시 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