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24다305605 :: 임대인이 직접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판결(건물인도·손해배상(기)). 의의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 주선이…

2018다284226 ::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손해배상(기)(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의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선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2022다260586 ::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은 법정책임이고 지체책임은 종료 다음 날부터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한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2006다45459 ::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459 판결(임대차보증금등). 의의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전대차목적물이 반환될…

2018다200518 ::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는 의무의 범위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건물인도등청구의소). 의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면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고(민법 제630조 제2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전대차계약이 성립한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임대인 보호를 위해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2005다64255 :: 배신행위가 아니면 전차인은 전대차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배당이의). 의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도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임대인은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나아가 이 경우 전차인은…

92다24950 :: 배신행위가 아닌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건물철거). 의의 임차인의 변경이 임대차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은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됐다는 것만을 이유로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92다45308 :: 무단 양도·전대라도 배신적 행위가 아니면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건물철거등). 의의 민법 제629조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를 금지하고 해지권을 준 취지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여서 임대인의 인적 신뢰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96다34061 ::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어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증액청구를 인정한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임대차청약무효확인등). 의의 임대차계약에 차임을 올리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법리가 열려 있다는…

2015다239508 :: 차임 증액청구의 효력은 청구 시로 소급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 판결(임대차보증금ㆍ부당이득금). 의의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따라 장래에 대한 차임 증액을 청구했는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증액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의 이행기는 법원…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의의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보던 종전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같다. 압류는 채무자가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 금지할 뿐이고,…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 (공탁의무이행청구)

의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얻은 집행권원에 기초해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바로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피고가 채무자의 용역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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