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취업활동 제한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에서의 예외를 정한 법무부 고시이다.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일반적으로 단순노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취업활동을 제한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거나 그 거소가 속한 광역시·도에서 지정된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는 고시가 정한 범위에서 단순노무와 취업질서 관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예외가 아니다.
적용 범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취업활동에 적용한다. 지역 예외는 모든 인구감소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고시가 정한 사업 대상 지역·거소·취업활동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공식 원문
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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