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92다33701 :: 위조문서 등기말소는 상속회복의 소 아님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칭상속이 아닌 위조문서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청구원인이 ‘피고가 참칭상속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농지분배 문서를 위조해 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회복의 소가 아니다(민법 제999조). 또 참칭상속인이란 상속인의 외관을…

2010다66644 :: 배우자 생전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유류분반환). 배우자가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어떤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그것이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몫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로 정한다(민법 제1008조). 배우자가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로서 함께 가정공동체를…

2010다33392 :: 포기 상속인 명의 등기와 참칭상속인 여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경우 그가 참칭상속인(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해 단독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 유효하게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91다32350 :: 구 관습 — 사후양자 선정 시 호주·유산 직접 상속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2350 판결(소유권확인). 구 민법(1990년 개정 전) 시행 당시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 사후양자 선정까지의 호주·유산상속 관습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관습상 호주인 남자가 사망하고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으면 사후양자 선정까지 망 호주의 조모·모·처·딸 등이 존비 순위에…

2015다236820 :: 상해보험 ‘법정상속인’ 수익자 — 상속분 비율로 청구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한 상해보험에서 상속인이 여럿일 때 보험금 청구 비율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해 결과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에는 각…

유류분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이 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률상 반드시 유보되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이다(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를 조절하는 제도다. 누가 얼마를 갖나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 어떻게…

상속분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몫의 비율이다. 법이 정한 기본 비율인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기여분으로 조정한 실제 몫인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뉜다.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상속분은 균분한다(민법 제1009조).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들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예: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유증 목적인 재산의 관리와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진 자다(민법 제1101조). 지정과 선임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정·위탁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다(민법 제406조). 요건 채무자의 사해행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필요하다. 수익자·전득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였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406조…

법정단순승인

법정단순승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다(민법 제1026조). 단순승인이 의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도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사유 민법 제1026조는 세 가지를 든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고려기간(3개월) 내에…

태아의 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1000조 제3항), 그 권리능력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출생 시에 문제의 시점으로 소급해 취득한다(정지조건설, 81다534). 정지조건설 — 태아인 동안은 권리능력 없음 대법원은 정지조건설을 취한다. 따라서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고, 상속도 할 수…

사인증여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이다(민법 제562조).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 합치(청약·승낙)가 필요한 점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2022다302237). 유증과의 구별·방식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민법 제562조),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민법 제1065조~제1072조)은 단독행위인 유언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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