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69211 :: 상소권한 없는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다69211 판결(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의의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소권한이 없는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다(판시 [2]).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이 상소의 제기를 특별수권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급대리 원칙과 맞물리는 실무상 잦은 함정이다. 판시 [1]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