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2다69211 :: 상소권한 없는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다69211 판결(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의의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소권한이 없는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다(판시 [2]).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이 상소의 제기를 특별수권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급대리 원칙과 맞물리는 실무상 잦은 함정이다. 판시 [1]은…

2015다32585 :: 소송대리권에는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실체법상 사법행위 권한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2585 판결(건물명도등). 의의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에는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실체법상의 사법행위를 할 권한도 포함된다(판시 [4]).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이 정한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판시다. 판시 [1]~[3]은 동시이행·임대차·상계 문제로 이 개념과 무관하다. 사실관계 건물명도 등 사건이다.…

2010다87474 ::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 방법이 아니고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침해금지등). 의의 재산권상의 청구에서는 소송물인 권리·법률관계에 관해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제3자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아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그런…

2015두36836 :: 참가인이 상소하면 피참가인은 상소취하·상소포기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의의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상소를 한 경우에 피참가인이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는…

2014다13044 :: 재심의 소 취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청구이의). 의의 재심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통상의 소를 취하하는 것과 달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더 이상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행위다. 그래서 재판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송행위로서…

2000다9086 :: 주주대표소송에 회사가 하는 참가는 공동소송참가이고 중복제소가 아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주주가 소송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이사와 결탁해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참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법 제404조 제1항이…

2001다13013 ::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면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 의의 공동소송참가는 타인 간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된다. 학교법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그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2011두13729 :: 피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의의 행정소송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까지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다(판시 [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그 성질상 필수적 공동소송…

2020다284977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를 여럿이 함께 내면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의의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상법 제380조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에 대세효가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그러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은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2003다44615 :: 공유물분할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일부 상소로 전원 확정이 차단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 의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판시 [3]).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93다54064 ::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406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했다면 그 토지는 동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가 매수한 것이므로, 동업자들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다.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그 매매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94다40734 ::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만 상고하면 다른 공동소송인 상대로 부대상고를 못 한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의의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피상고인은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판시 나항).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미 확정차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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