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국적상실자) 행방불명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못 받는 경우 상속등기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행방불명 사실을 소명하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없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7-80). 쉽게 말하면 — 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 취득 후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등록번호를 비워둔 채 행방불명 소명 자료만 첨부해 상속등기를…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행방불명 사실을 소명하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없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7-80). 쉽게 말하면 — 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 취득 후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등록번호를 비워둔 채 행방불명 소명 자료만 첨부해 상속등기를…
외국 국적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한국 국적 상속인과 다른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외국 국적인 상속인이 있으면 준비 서류가 늘어납니다. 주소증명, 협의분할서 공증, 등록번호 발급 등을 미리 챙겨야 하고, 출발 전 준비할…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하면 상속인은 보통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 등기신청수수료를 내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와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 세금과 국민주택채권은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 비용은 세금,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로 이루어지고,…
전환사채의 권종(각 사채의 금액 단위)은 상법 제514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등기사항이나, 매수(장수)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다만 매수 변경으로 사채 총액까지 달라지면 같은 항 제1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다. 쉽게 말하면 — 전환사채에서 ‘각 채권의 금액(권종)’이나 사채 총액이 바뀌면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권종과 총액은…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제적등본은 이 조의 열거에 없지만, 분할협의서에 붙이는 인감증명은 열거에 있다. 쉽게 말하면 — 갑이 형제들과 협의해 아버지 집을 갑 이름으로 상속등기하려고 서류를 모으는 경우입니다.…
상속인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특정인에게 상속을 집중시키려면, 포기자 전원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한 뒤 심판서를 받아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한다. 쉽게 말하면 — 한 명에게만 상속을 집중하려면, 나머지 상속인이 모두 법원에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공동상속 상태가…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미국·영국 국적자 등)이 한국에서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주소증명서면은 등기예규 제1778호 제13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쉽게 말하면 — 미국이나 영국처럼 주소를 공식 서류로 증명하는 제도가 없는 나라 국적자가 한국에서 부동산등기를 할 때, “주소가 어디냐”를 어떤…
지점 소재지에서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을 따로 신청하던 제도는 2025년 1월 31일부터 폐지됐다. 따라서 “지점 소재지 신청 시 신고인감 면제·우편접수 허용”이라는 특례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지점 소재지에 별도 등기제도가 있던 시절의 것이다. 2024년 9월 20일 개정 상업등기법(시행 2025.1.31)이 지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상속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이전 협의를 변경하는 재협의분할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마쳤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다시 협의해서 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와 등기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재협의분할이 가능한가 협의분할에 의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선고(동시폐지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와 면책 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같은 법 제312조 제1항, 같은 법 제317조 제1항). 파산절차 종료와 별개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파산채권의 변제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를 받을 상속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9조). 협의분할을 했으면 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더 낸다(같은 예규 제17조 제1항).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점과 상속순위에 따라 나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제12조). 쉽게 말하면 —…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은 인감증명 갈음 서면과 주소·등록번호 증명을 내국인과 달리 준비하며, 협의분할이면 인감증명이나 갈음 서면은 상속인 전원이 내고(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3항), 주소·등록번호 증명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받을 상속인만 낸다(같은 예규 제15조). 외국 공문서에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