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에 의한 상속등기 할 때 주의사항
실종선고로 상속등기를 할 때는 등기원인 날짜를 선고 확정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날로 적고(민법 제28조, 예규 제8조 제1항 제1호), 원인 이름도 그 날 기준으로 고른다. 상속인과 지분은 민법 개정마다 보는 날짜가 달라 실종기간이 끝난 날과 선고일을 둘 다 확인해야 한다. 쉽게…
실종선고로 상속등기를 할 때는 등기원인 날짜를 선고 확정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날로 적고(민법 제28조, 예규 제8조 제1항 제1호), 원인 이름도 그 날 기준으로 고른다. 상속인과 지분은 민법 개정마다 보는 날짜가 달라 실종기간이 끝난 날과 선고일을 둘 다 확인해야 한다. 쉽게…
개인회생사건의 신청서 양식, 제출서류, 소득·생계비 산정과 절차 운영기준을 정한 재판예규다. 2025년 12월 24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표준 양식을 정하고,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 산정의 원칙적 기준으로 삼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2011마961).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별개의 재판이지만,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쉽게…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현행 재판예규 제1941호, 시행 2026. 3. 1.)은 개인회생절차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법원 예규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절차를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세부 규칙을 담은 대법원 예규입니다. 양식 번호·서류 심사 방법·소득 산정·변제기간·회생위원 보수 등 실무 기준이 여기에 나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채무가 법정 한도 이하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한도는 신청 당시 담보로 보호되는 채무 15억 원, 그 밖의 채무 10억 원이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가목·나목). 법원은 기각사유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 청구에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내는 명령으로,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67조·같은 법 제470조·같은 법 제474조). 그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간다(같은 법…
파산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나 계속적·반복적 영업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채무가 법정 한도 이하이면, 신청해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수행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법 제624조). 신청만으로 추심·압류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필요하면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한다(같은 법…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재산을 현상태로 동결하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 결정이 집행되면 채무자 재산의 처분이 제한된다. 쉽게 말하면 —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야 할 때,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법적 조치입니다.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여기 손대지…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고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지방세는 권리의 실질적 행사)이 있으면 과점주주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의 재산이 세금에 모자라면 법정 시점 현재의 과점주주가 부족액에 2차 납세의무를 진다(두 조…
빚이 더 많을 수 있으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한정승인을 신고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갚는다(민법 제1030조 제1항, 같은 법 제1028조).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고 순서대로 갚되, 어겨 다른 채권자가 못 받으면 배상한다(같은 법 제1032조 제1항, 같은 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민법 제1028조). 채무 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따른 채무와 유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