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심판청구서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는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식이다(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방식을 정한 조문이 같은 조다. 신고 기간(같은 법 제1019조)이나 효과(같은 법 제1028조)와는 별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려면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는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식이다(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방식을 정한 조문이 같은 조다. 신고 기간(같은 법 제1019조)이나 효과(같은 법 제1028조)와는 별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려면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등기이전을 이행하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민법 제1026조 제1호)으로 보아 법정단순승인이 될 위험이 있다. 채무 이행이라 처분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보이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등기이전을 포기 심판 뒤로…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상속재산목록(민법 제1030조 제1항)과 피상속인·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씩을 함께 낸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목록을 붙인 신고서에 고인 서류 3가지와 상속인 서류 3가지를 함께 내고, 재산·빚 조회 결과는 나중에 보완해도 됩니다. 피상속인(고인) 상속인 각자 ①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초본 ① 주민등록등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상속 승인의 세 형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순승인: 아무 조건 없이 재산·채무 전부를 승계한다.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고(민법 제1028조),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해도 사망보험금·유족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자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도 그대로 이어갑니다.…
법이 정한 첨부는 상속재산의 목록이고(민법 제1030조 제1항),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부채증명서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필수 서류가 아니다. 상속인은 승인·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19조 제2항), 금융거래조회 같은 수단으로 알고 있는 부채를 채워 넣으면 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받으면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변제 책임을 그 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을 선택할 때는 남는 재산이 있는지와 세금·재산목록·청산·소송 대응의 부담을 함께 확인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을 받되 고인의 빚을 갚는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합니다(민법…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손자녀·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채무가 이전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받되 책임을 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녀 중 누군가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면, 형제자매나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 상황(자녀 중…
한정승인 절차에서 보험금(암진단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됐는지로 판단한다(상법 제733조). 진단 확정일 같은 보험사고 시점이 아니라 수익자 지정이 기준이다. 쉽게 말하면 — 암진단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는 보험증권에 수익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수익자가 고인 본인이면 상속재산, 자녀나 배우자로 지정되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민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발견 시점에 제한이 없으므로…
상속채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는 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병원비나 빚을 본인 돈으로 갚아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망인의 재산(예금·부동산 등)에 손을 대는 행위입니다. 내 돈으로…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① 빚이 다음 순서의 가족(손자녀·형제자매 등)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고, ② 상속인 본인도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