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요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요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요지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당연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위임이 종료된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다. 임차인이 이를 어기고 무단 양도·전대하면 임대인은…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요지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해제…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지명채권 양도는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요지 대리권이 소멸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요지 부담 있는…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요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후 상속인 부존재 공고 기간(제1056조제1항)이…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①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②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채권자·수유자·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①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상속재산 보존을 위해 법원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