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요지 회사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범위에서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2015.12.1>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요지 존립기간 만료·정관상 사유·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파산·합병 등 다른…
제518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요지 주식회사의 해산을 주주총회로 결의할 때는 제434조의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가 필요하다.
제516조의8(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①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3.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4.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5. 제51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②제514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①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4. 제514조제1호…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제462조의2(주식배당)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②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주식 병합 시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