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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회사 합병의 효력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마친 때 생긴다.

상법 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①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상법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요지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다시 등기할 수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상법 제228조 (해산등기)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회사가 해산하면 합병·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

상법 제218조 (퇴사원인)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요지 합명회사 사원은 제217조(임의퇴사)의 경우 외에도 이 조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퇴사한다. 조문 본문에 구체적인…

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요지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시점에 법인으로 성립한다. 등기 전에는 회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 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요지 후견감독인에게는 위임·후견인에 관한 여러 규정(선관의무·사임·해임·보수 등)이 준용된다.

민법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제93조(청산중의 파산)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요지 청산 중 법인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민법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제779조(가족의 범위)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요지 가족의 범위는 두 그룹으로 나뉜다. 제1호(무조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제2호(생계 요건):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