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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인)

제23조(등기신청인)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민법 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요지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등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자녀·자녀의…

민법 제925조의3 (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요지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가 있어도, 그 밖의…

민법 제925조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민법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민법 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민법 제922조의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민법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

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요지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을 대리하거나 관리할 때 자신의 재산을 다룰 때와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민법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요지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다만 자녀 본인의…

민법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요지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이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민법 제914조 (거소지정권)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요지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 거소지정은 친권의 신상감호 권한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