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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382조 (파산재단)

제382조(파산재단)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요지 파산재단의 범위를 정의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한다(제1항).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된다(제2항). 파산선고 후에…

상법 제435조 (종류주주총회)

제435조(종류주주총회)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상법 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민사집행법 제271조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제271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 요지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시작된다.

민사집행법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①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결정이 있은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민사집행법 제191조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 요지 채권자 또는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도 채무자 소유라면 유체동산 압류 규정을 준용해 압류할 수…

민사집행법 제188조 (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①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②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③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요지 동산 강제집행은 압류로 시작하며, 두 가지 제한이 있다. 범위 제한(제2항):…

민사집행법 제187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87조(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및 항공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제2편제2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9.3.25, 2015.5.18> 요지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상법 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①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어 변경이나 경정을 주등기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등기관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