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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요지 상속세 과세 범위는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34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②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요지 집행문 부여 거부 또는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집행법 제32조 (재판장의 명령)

제32조(재판장의 명령)①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②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審問) 할 수 있다.③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요지 조건부 집행이나 승계 집행문의…

민사집행법 제30조 (집행문부여)

제30조(집행문부여)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②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집행문은…

민사집행법 제29조 (집행문)

제29조(집행문)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②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집행문의 기재 방식을 정한다. 집행문은 판결정본 끝에 덧붙여 적으며, “이 정본은 피고(원고) 아무개에…

민사집행법 제28조 (집행력 있는 정본)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②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③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채무자회생법 제413조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별제권자는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해서만…

채무자회생법 제359조 (당사자적격)

제359조(당사자적격)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요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는 파산관재인이다. 파산선고 후 채무자는 재단 관리처분권을 잃으므로, 소송 당사자 지위도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된다.

채무자회생법 제482조 (재산의 가액의 평가)

제482조(재산의 가액의 평가)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 소속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채무자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