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
제204조(점유의 회수)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요지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물건…
제204조(점유의 회수)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요지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물건…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①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제206조(점유의 보전)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점유 방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예방 조치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요지 점유보호청구권(점유의 소)과 소유권 등 본권에 기한 청구권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점유 소송에서 법원은 본권의 유무를 이유로 점유 보호를 거부할…
제303조(전세권의 내용)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요지 전세권의 핵심 내용을 정한 조문이다.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용익권과…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요지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통상적인 수선을 할 의무를 진다. 임대차와 달리 전세권자가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점이 특징이다.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요지 조세·공과금 변동이나 경제사정 변화로…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4.10>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29> 요지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이 등기된 경우 별도의 판결 없이 경매를…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요지 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어느 일방이 먼저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