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추인

추인은 효력에 흠이 있는 법률행위를 나중에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는 의사표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계약, 무효인 행위에서 문제되며 세 경우의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사기를 당해 맺은 계약이라도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 추인할 수 있게 된…

파산채권

파산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 참가해 행사해야 한다(같은 법 제424조).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 전에 이미 원인이 생긴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등을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채권입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간을 넘겼다고…

피상속인

피상속인이란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사람, 즉 재산을 남기고 죽은 사람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그 사망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 즉 재산을 물려주는 쪽이 피상속인입니다. 반대로 재산을 물려받는…

해제

해제(解除)는 법률·계약상 해제권을 상대방에게 행사하여 계약을 원칙적으로 소급 소멸시키는 제도다(민법 제543조, 같은 법 제548조). 쉽게 말하면 — 판매자가 기한이 지나도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보내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받은…

해지

해지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것이다(민법 제543조, 같은 법 제550조). 주로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쓰인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의 해지와 위약금은 계속거래 계약 해지와 위약금에서 다룬다. 해지 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는 남고 장래의 계속적 급부는 종료되며, 장래 기간에 대응하는 선급금 정산은…

확정판결

확정판결이란 더 이상 통상의 불복 방법(항소·상고)으로 다툴 수 없게 된 판결이다. 판결 자체는 선고로 효력이 생기지만(민사소송법 제205조),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생기고(같은 법 제216조), 형성판결의 형성력도 확정으로 발생한다(2022그534 판결요지 [1]). 집행력은 확정판결과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쉽게 말하면…

민법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요지 같은 동산에 여러 질권이 설정되면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따른다. 저당권의 순위에 준용된다(민법 제370조). 관련 개념·해설저당권법령민법 제370조

민사집행법 제31조 (승계집행문)

제31조(승계집행문)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②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요지…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금지채권(급여 일부·생계비 등)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해 채권자의 최저 생활 보호 취지를 지킨다. 지급금지명령 후…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채무자회생법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②회생절차개시결정이…

민법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요지 적법한 변제 제공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관련 개념·해설채무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