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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요지 변제 제공의 원칙은 현실제공이다.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비진의표시(心裡留保)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요지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으로 맺은 법률행위는 무효다. 폭리행위라고도 한다. 관련 개념·해설교환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요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당연 무효다. 공서양속 위반 무효의 근거 조문이다.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요지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는 무효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제3자를 보호한다.

민법 제133조 (추인의 효력)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요지 무권대리 추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한다. 다만 소급 효력이 제3자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없다. 관련 법령민법 제130조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요지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33조). 관련…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요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 의사도 그러했으리라 인정되면, 그 다른 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한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요지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로 이어진다. 단,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게…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요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소급 유효화되지 않는다. 다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시점의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요지 취소의 효과는 소급 무효다. 취소되면 행위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무효로 된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한다.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