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신탁
담보권신탁은 위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맡기고, 채권자가 수익자로서 그 이익을 받도록 하는 신탁이다(신탁법 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2 제1항). 부동산은 위탁자 또는 제3자 소유일 수 있고, 근저당권도 신탁재산으로 맡길 수 있다(등기예규 제1799호 1.나.(7)). 쉽게 말하면 가령 은행에서 돈을 빌린 민수가…
담보권신탁은 위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맡기고, 채권자가 수익자로서 그 이익을 받도록 하는 신탁이다(신탁법 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2 제1항). 부동산은 위탁자 또는 제3자 소유일 수 있고, 근저당권도 신탁재산으로 맡길 수 있다(등기예규 제1799호 1.나.(7)). 쉽게 말하면 가령 은행에서 돈을 빌린 민수가…
지배인이란 영업주를 대신해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상법 제11조 제1항). 다만 소상인에게는 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9조). 소상인이 아닌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해 본점이나 지점에서 영업하게 할 수 있고, 회사도 이에 포함된다(상법 제10조). 쉽게 말하면…
재무제표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결산 서류다.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고(상법 제447조), 다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449조). 재무제표 승인으로 그해 순자산과 배당가능이익이 확정된다. 쉽게 말하면 — 재무제표는 회사가 한 해 동안 얼마를 벌고 재산이 어떤…
임의청산이란 해산한 합명회사가 법정청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스스로 정해 청산하는 방법이다(상법 제247조 제1항). 청산인을 두고 법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는 법정청산과 달리, 사원들이 자율로 재산을 정리한다. 합자회사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269조).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는 제247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방식의…
상호권이란 상인이 자기 상호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 상호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호사용권과 남이 부정한 목적으로 오인을 일으킬 상호를 쓰지 못하게 막는 상호전용권으로 나뉜다. 상호 선정은 자유라서 상인은 성명이든 다른 명칭이든 골라 상호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18조). 다만 같은 행정구역의…
발송송달이란 법원사무관등이 소송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것만으로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방식이다(민사소송법 제187조·민사소송규칙 제51조).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를 따른다는 점이 다른 송달과 결정적으로 다르다(민사소송법 제189조). 쉽게 말하면 — 보통 송달은 상대가 받아야 효력이 생기지만, 발송송달은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항소의 제기란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내서 항소를 시작하는 소송행위다(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송달일은 기간에 넣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쉽게 말하면 — 항소하려면 정해진…
상소요건이란 상소가 적법해 상급법원의 본안 심리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이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상소기간 준수, 상소의 이익, 대상적격이 핵심이다. 요건에 흠이 있으면 상소는 부적법해 각하된다(같은 법 제413조). 직권조사사항이다. 쉽게 말하면 — 상소를 제대로 내려면 갖춰야 할 조건들입니다. 기간 안에, 다툴 자격이…
민사소송에서 상소란 법률이 허용한 확정 전 재판에 대해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절차다. 재판의 형식과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항고로 나뉜다. 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상고는 판결의 확정을 차단한다(민사소송법 제498조). 쉽게 말하면 — 판결이 마음에 안 들 때 위 법원에 다시…
상고심의 심리범위란 대법원이 무엇을 심리할 수 있는지의 한계로,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으로 제한된다(민사소송법 제431조).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것에 기속되고(민사소송법 제432조) 법령위반만 심사한다. 곧 심리범위는 “당사자가 든 상고이유 × 불복한 범위” 안이다. 쉽게 말하면 — 대법원은 아무거나 다…
전자증거란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저장된 증거로,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담겨 제출되는 것이다. 전자문서와 전자증거는 외연이 다르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저장된 정보로서 문서(서증)에 준해 다루는 영역이고, 전자증거는 음성·영상·로그 등 디지털 증거 일반을 가리킨다. 민사소송법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방법을…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이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발한 문서제출명령에 명령받은 사람이 따르지 않는 것이다. 명령 자체를 다투는 1차 수단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348조). 대전고등법원은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민사소송법 제349조의 진실 인정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수사기록을 강제로 확보하려면 정보공개청구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2008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