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송달의 효력발생

송달의 효력발생이란 송달이 법률상 완료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말한다. 이 시점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상소·이의기간이 도는데,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므로 송달일은 넣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송달이 적법하면 송달받을 사람이 실제로 내용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효력이 생긴다(송달의 공증적 성격). 판결서 송달일부터 항소기간…

항소심의 심판범위

항소심의 심판범위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불복한 한도 안으로 제한된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항소는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이므로, 항소심은 항소인의 불복신청과 피항소인의 부대항소 범위를 넘어 판결을 바꿀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항소심은…

외국판결의 집행

외국판결의 집행이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에 기해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우리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6조). 외국재판이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되지 않고 별도의 집행판결을 거쳐야 비로소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26조). 쉽게 말하면 — 외국 판결을 받았어도 국내에서 곧장 재산을 압류할…

상소의 이익

판결 주문에 자기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어야 상소할 수 있고, 주문에서 전부 이긴 당사자의 상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82다498, 2007다20235). 다만 상계 항변으로 이긴 피고에게는 상소의 이익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고 전부 이긴 원고에게는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예외로 인정된다(2016다46338, 96다12276). 쉽게…

비약적 상고

비약적 상고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 항소심을 건너뛰고 제1심 종국판결에 곧바로 상고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원칙적으로 제1심의 사실확정 위법을 상고심에서 다투지 않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만 심판받으려는 사건에서, 항소심을 생략하고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바로 받으려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증거신청과 증거결정

증거신청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특정 증거방법의 조사를 구하는 소송행위이고, 증거결정이란 그 신청을 채택할지 말지 정하는 법원의 재판이다. 둘은 증거조사의 입구에 해당하는 한 쌍의 절차다. 당사자가 증거조사를 신청하면 법원이 그 증거를 조사할지 정하는(결정) 구조다. 쉽게 말하면 — 당사자가 “이 증거를 봐 달라”고…

재소금지

재소금지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난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판결까지 받아 놓고 취하한 뒤 또 소를 내는 것은, 법원의 노력을 헛되게 하고 종국판결을 농락하는 것이어서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다. 위반한 재소는 부적법해 각하된다(88다카18023).…

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

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사법(私法)의 신의칙이 소송절차에 옮겨진 것으로, 소송절차가 공정·신속·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토대다. 쉽게 말하면 — 재판도 “정정당당하게 하라”는 원칙입니다. 상대를 속이거나 시간을 끌려고 절차를 악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 일부를 모두를 위한 당사자로 선정하면, 선정된 자가 자기 이름으로 선정자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제도에서의 당사자다(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는 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다. 쉽게 말하면 — 같은 사건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독립당사자참가

독립당사자참가란 타인 간의 소송 중에 제3자가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그 소송과 관련된 자기 청구의 심판을 함께 구하며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79조). 원고·피고·참가인 사이의 분쟁을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남들이 하는 소송에 내가 끼되, 단순히…

보전처분의 유용

보전처분의 유용이란 어떤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받아 둔 보전처분을, 나중에 다른 청구권을 보전하는 데 돌려 쓰는 것이다. 판례는 피보전권리가 달라진 보전처분의 유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A 권리를 지키려고 받아 둔 가압류·가처분을, 나중에 B 권리를 지키는 데 그대로 쓰는…

수용등기

수용등기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물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위에 있던 다른 권리는 같은 날 소멸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매매처럼 종전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