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2조 (공탁사무의 처리)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①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5>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①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5>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①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요지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정한다. 관련 법령공탁법 제2조
제10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요지 공탁사무는 국적·주소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한다. 관련 법령공탁법 제2조
제34조(공탁물 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탁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제29조(공탁통지서의 발송)① 공탁관은 제27조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제23조의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공탁번호, 발송연월일과 공탁관의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③ 공탁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④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제28조(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①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전송을 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제26조(수리절차)①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 2. 공탁번호 3. 공탁물 납입기일 4.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②…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② 제1항의 경우「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2012.10.30>③ 공탁관은 제1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제21조(첨부서면)①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제20조(공탁서)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제16조(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다음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1.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2. 제21조제3항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3. 인감증명서 요지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관공서 발급 자격·권한·주소…
이혼할지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청구의 구조가 나뉜다. 이혼까지 가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가사사건)를, 혼인을 유지하면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사건)을 청구할 수 있다(2025므10716).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고,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2013므2441). 쉽게 말하면 —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