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온라인 우편 신청과 대리 신청

상담은 절차안내이고 조정신청은 별도. 온라인 접수/처리조회, 우편 서면접수, 직접또는위임장첨부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서식첨부 자체를 별도법정필수형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자료 (온라인 우편 신청과 대리 신청)

내용

1. 상담과 조정신청 구별

통신분쟁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에는 전화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화,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분쟁조정 절차 안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 이후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서 등 관련서식 작성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우편·대리 신청

분쟁조정 신청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www.tdrc.kr(온라인 분쟁조정신청 바로가기) 에서 온라인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처리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분쟁조정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 (062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빌딩
문의 전화 : 국번 없이 142-246(전국 대표 번호, 수신자 부담), 점심 시간(12:00~13:00) 제외
※ 분쟁조정 신청은 직접 또는 대리로(위임장 첨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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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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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