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구가 통신계약/요금/품질/해지등을 조정한다. 상담과 신청을 구별하고 서류·60/30일·15일수락·불수락/소송중지를 안내한다. 효력FAQ의 집행권원 단순요약은 법45의8⑤ 강제집행승낙+서명조건과 함께 읽는다. FAQ종결부분의45의7② 오참조는 법45의8②가 직접근거다. 직권14일은 현행법 직접근거로 보완.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자료 (통신분쟁조정 FAQ)
내용
1. 신청과 신청서 작성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의 법정기구입니다.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분쟁조정 상담
통신분쟁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에는 전화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전화,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분쟁조정 절차 안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 이후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서 등 관련서식 작성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42-246(전국 대표 번호, 수신자 부담)
※ 상담 가능 시간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09:00∼18:00(12:00~13:00은 점심시간)
온라인 상담 : 홈페이지 www.tdrc.kr(온라인상담신청 바로가기) 에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고, 답변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시간 : 상담 접수 일로부터 3일 내(휴일 제외) 답변- 분쟁조정 신청
신청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분쟁조정 신청”을 통하여 접수하며,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빌딩
분쟁조정 신청서 양식은 ‘자료실’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분쟁조정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필수기재 항목은 빠짐 없이 작성해 주셔야 조정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인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대리인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피신청인 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 선택 기재사항 : 전화번호, 전자우편, 홈페이지 URL 주소, 주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 분쟁유형, 신청취지(요구사항), 신청이유 및 협의 경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명
2. 처리순서와 대상 분쟁
조정절차는 신청 → 접수 → 조정 전 합의권고 → 조정 → 종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또는 대리인)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분쟁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합니다.
조정 전 일정기간 동안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이 종료되며, 조정 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 전원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당사자 중 누구라도 수락하지 않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또는 기명)·날인합니다.통신분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유형이 있나요?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의 예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에 따른 이용료 등 손해와 관련한 분쟁
번호이동 또는 서비스 상품 변경 등의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손해와 관련한 분쟁
과오납 요금 청구 또는 납부처리 지연에 따라 발생된 손해와 관련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예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계약의 청약 철회와 관련한 분쟁
명의도용, 미성년자∙지적장애인∙고령층 가입 및 서비스 변경과 관련한 분쟁
서비스 해지 신청 누락 또는 해지 처리 지연에 따라 발생한 분쟁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전, 타사 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건물로 이사할 경우의 분쟁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사전고지 없는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과 관련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예
주 생활지에서의 휴대전화 통화품질 불량과 관련한 분쟁
5G 서비스 접속 불가 또는 데이터 속도 저하에 따른 분쟁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장애 또는 속도 저하에 따른 분쟁
초고속 인터넷 모뎀 또는 IPTV 셋탑박스 등 임대장비의 불량 관련 분쟁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예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허위 고지 후 이용계약 체결에 따른 분쟁
이용서비스 변경 또는 폐지되는 내용 사전 미고지와 관련한 분쟁
약정기간 만료 또는 특정요금제 이용 할인 종료 미고지와 관련한 분쟁
초고속 인터넷 설치 또는 기기 임대 등에 소요되는 미고지와 관련한 분쟁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의 예
무료체험 가입 후 유료 앱 콘텐츠 부당가입에 따른 분쟁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당청구, 미성년자∙지적장애인∙ 고령층 결제 관련 분쟁
중요사항 고지미흡, 결제 콘텐츠 미제공 및 상품설명과 다른 서비스제공, 중도해지 거부지연 관련 분쟁
접속장애, 설치 및 실행, 앱서비스 중단 또는 폐지 등 앱오류 관련 분쟁
3. 중복·소송과 조정거부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와 중지)에 따라 조정을 거부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자가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9(조정의 종결)에 따라 조정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 이중 신청, 신청내용 부적법, 부당한 목적의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등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당사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락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조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정회의에서도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조정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한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이를 위원회에서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4. 효력은 법정조건과 함께 해석
통신분쟁조정 결과의 효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5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집행권원 :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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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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