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9 (조정의 종결)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1.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의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가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6.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합의·합의가능성없음·직권결정·거부·기간내수락미표시/거부·조정성립·소송판결확정의 종결사유를 규정한다. 종결이유/사실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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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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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