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텔레마케터가 퇴직한 뒤 고객 환불이 발생하면 선지급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실질이 초과 지급분의 정산이고 퇴직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2023다318420).
쉽게 말하면 — 퇴직했다는 이유로 돈을 물리는 약정은 금지될 수 있지만, 고객 환불 때문에 처음 계산한 보수 자체가 줄어든 부분을 정산하는 약정은 다르게 봅니다.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약정은 무엇인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부당하게 근로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막고, 퇴직·직장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다(2023다318420). 퇴직 뒤 돈을 반환한다는 형식만으로 모두 제20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금의 법적 성격과 지급·반환 구조를 본다.
반환약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약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023다318420). 종합하는 사정은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및 그 규모·액수,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기간 등이다(2023다318420). 텔레마케터 사건의 반환규정도 계약이 해지·만료된 후 환불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금지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3다318420).
텔레마케터 사건의 반환규정은 왜 금지약정이 아니었는가?
대법원은 이 사건 반환규정이 실질적으로 텔레마케터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고,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23다318420). 회사로부터 약정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퇴직한 텔레마케터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으로, 반환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상고는 기각되었다(2023다318420).
보수와 반환규정의 내용
텔레마케터의 보수는 텔레마케터가 유치한 유료회원에 관련된 실매출액의 10%였고, 실매출액은 회사가 유료회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에서 일체의 환불금을 공제한 금액이다(2023다318420). 보수는 유료회원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가 선지급할 수 있었다. 반환규정은 계약이 해지·만료된 후 환불이 발생한 경우 텔레마케터가 회사에 환불금의 10%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했다(2023다318420).
텔레마케터가 근무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는 64,215,296원이었고, 회사가 퇴직 후 유료회원들에게 환불한 금액의 10% 상당액인 반환금은 1,776,575원이었다(2023다318420). 회사의 유료회원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았다(2023다318420).
대법원이 감안한 사정
대법원은 텔레마케터가 재직하던 중에도 유료회원에 대한 환불이 발생하면 환불금의 10%를 공제한 액수를 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들었다(2023다318420). 환불금의 10%는 텔레마케터가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유료회원에 대한 환불이 발생하면 반환하였어야 할 돈이라는 것이다(2023다318420). 대법원은 이러한 재직 중 공제 사정, 보수 산정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반환규정이 선지급된 보수 중 초과 지급분의 정산을 위한 내용이라는 사정을 감안했다(2023다318420).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텔레마케터가 지급받은 보수 총액, 반환금의 규모와 액수 등을 감안해 위와 같이 판단했다(2023다318420). 보수 산정 합의와 초과 지급분 정산은 아래 「이미 지급된 임금 반환과 무엇이 다른가?」에서 본다.
이미 지급된 임금 반환과 무엇이 다른가?
대법원은 이 사건 반환규정이 퇴직 후 환불금이 발생하여 보수 산정의 기준인 실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선지급된 보수 중 초과 지급분의 정산을 위하여 환불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2023다318420). 대법원은 회사가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유료회원 계약이 체결되면 그 무렵 보수 전액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3다318420).
보수 산정 합의의 효력
대법원은 텔레마케터의 보수가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2023다318420). 텔레마케터와 회사는 텔레마케터가 유치한 유료회원에 관련된 실매출액의 10%를 보수 산정의 기준으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유료회원 계약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2023다318420).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의 사업구조, 텔레마케터가 제공한 근로 내용, 유료회원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2023다318420).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채권 상계
반환채권의 인정과 다른 임금채권에 대한 일방적 상계는 별개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2001다25184).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2001다25184). 다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2001다25184).
이 상계 판결이 적용한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전액지급 원칙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대응한다. 텔레마케터 사건에서 보수 산식 자체에 고객 환불을 반영한 것과, 별도로 확정된 임금채권을 사용자 채권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구별된다.
금지약정과 정산약정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두 약정은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및 그 규모·액수,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인지를 보고 구별한다(2023다318420). 텔레마케터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한다고 보지 않은 것과 인정한 것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대법원이 해당한다고 보지 않은 것 | 대법원이 인정한 것 |
|---|---|---|
| 반환 사유 |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한 반환 | 퇴직 후 환불금이 발생하여 보수 산정의 기준인 실매출액이 감소할 경우의 반환. 텔레마케터는 재직 중에도 환불금의 10%를 공제한 액수를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환불금의 10%는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유료회원에 대한 환불이 발생하면 반환하였어야 할 돈(2023다318420) |
| 반환 대상 |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반환 | 선지급된 보수 중 초과 지급분의 정산 |
| 퇴직 자유 |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약정 | 판단에 감안한 사정: 보수 산정 합의의 효력, 초과 지급분 정산, 재직 중 공제, 지급받은 보수 총액, 반환금의 규모와 액수 |
회사가 「정산」이라고 이름 붙였더라도 반환액이 실제 환불·정산과 관계없이 퇴직 자체를 이유로 발생하거나, 퇴직자에게 과도한 고정액을 부담시켜 사실상 퇴직을 막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제20조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이 판결은 모든 수수료 반환약정의 유효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어떤 자료를 확인하는가?
업무위촉계약·근로계약, 보수 산식, 회원 계약기간, 선지급 내역, 재직 중 지급받은 보수 총액, 실제 환불자료와 반환액 계산서를 확인한다. 재직 중 환불에도 같은 방식으로 공제했는지 비교한다(2023다318420).
반환액이 약정 산식에 따른 초과 지급분을 반영하는지 확인한다(2023다318420). 실제 환불액과 약정 비율, 선지급 내역을 대조해 계산 근거를 남기고, 반환금 규모는 지급받은 보수 총액과 함께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반환금이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유료회원에 대한 환불이 발생하면 반환하였어야 할 돈인지 확인한다(2023다318420).
- 선지급액과 최종 확정 보수의 산식을 같은 기준으로 대조한다(2023다318420).
- 재직 중 환불과 퇴직 뒤 환불에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지 확인한다(2023다318420).
- 반환 범위·기간·액수가 퇴직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지급받은 보수 총액과 함께 본다(2023다318420).
- 초과 지급분 정산을 넘어 확정 임금을 반환시키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2023다318420).
-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규모·액수, 반환 사유와 적용 범위·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인지 판단한다(2023다3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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