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응시원서 등)

제36조(응시원서 등)
①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5, 2017.12.1, 2024.11.14>
1. 응시자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으로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찍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3.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③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17.12.1>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는 제외한다) 1부
2. 응시자사진 2장
3. 제3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4.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④ 제3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를 말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⑤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전 과목의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17.12.1>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는 제외한다) 1부
2. 응시자사진 2장
3. 제37조제3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4.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3호의 경우에는 기능사 이상 자격수첩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 최종시험 합격증명서, 제4호의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를 말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7.12.1>
1. 주민등록표 초본
2. 장애인증명서(제35조제6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3. 국가기술자격증(제37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요지

단계별 응시원서·사진과 최종학력·과목면제 증빙, 행정정보 공동이용·미동의 시 직접첨부 및 신분증 확인 대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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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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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