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검정고시 자격과 접수지역 FAQ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검정고시 자격과 접수지역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식 자료 (검정고시 자격과 접수지역 FAQ)

내용

1. 졸업과 퇴학 후 응시

질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없나요?답변현재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에 의거, 정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그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정고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거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학력취득 기회 제공을 위한 예외적, 보충적 성격의 학력인정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규학교 재학생들의 검정고시 응시 증가를 줄이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이수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고등학교 퇴학 후,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한가요?답변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 제5항에 따라 부여되나,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 제6항 제2호에 따라 퇴학일로부터 제32조 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이처럼 응시자격이 부여되기 전까지 초·중·고졸검정고시 모두 별도로 정해진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검정고시가 개인적 사정 등으로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인정시험을 통하여 학력을 인정하고자 운영되는 보완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아울러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는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년8월)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내신관리를 위하여 학교를 중퇴하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졸검정고시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검정고시제도 취지에 벗어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처럼, 6개월 경과 규정 설정은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기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만을 위하여 학교교육을 거부하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정규 학교 교육과정의 이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아울러 초·중·고졸검정고시의 공고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의 검정고시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다른 지역 접수와 개명

질문현재 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가능한가요?답변본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시험을 보고 싶은 장소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제출한 그 지역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예시) 서울교육청에 응시원서 제출 → 서울 지역 시험 질문응시원서를 접수 후 개명을 한 경우 신분증과 응시원서 상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답변개명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과 수험표를 지참하여 해당 시·도교육청 고시관리실로 방문하시면 수험표를 변경 교부해드립니다.

3. 동일 급 재응시

질문검정고시 합격자가 같은 급의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있나요?답변「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에 따르면 검정고시 합격자가 같은 급의 검정고시에 재응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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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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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