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상속개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다(민법 제997조). 사망 사실이 확정되면 그 순간 자동으로 개시되며, 별도 신청이나 수리 절차는 필요 없다. 개시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정해진다(민법 제998조).

쉽게 말하면 — 가족이 돌아가시면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 상속이 시작됩니다. 법원에 신청하거나 누가 허가해 주는 게 아니라, 사망 사실 하나로 자동으로 열립니다.

개시 원인은 무엇인가

상속은 사망으로만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실제 사망 외에 법이 사망으로 취급하는 두 경우가 추가된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위난으로 인한 경우 1년간) 불분명하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고, 그 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7조, 민법 제28조). 이때 상속은 그 간주 사망 시점에 개시된 것으로 처리된다.

동시사망 추정. 같은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 동시 사망으로 추정하며(민법 제30조), 이 경우 서로에 대한 상속권이 생기지 않는다.

돌아가신 날짜를 모르거나 사망 신고가 늦어도 상속 자체는 사망 시점에 이미 열렸습니다. 신고나 등기는 확인·공시 절차일 뿐, 상속 개시 시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개시 시점이 왜 중요한가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괄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시점은 다음을 결정한다.

  • 상속인 확정: 개시 당시 생존한 자가 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태아의 상속).
  • 승인·포기 기산점: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 유류분 산정 기준: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분할 소급효: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15조).

3개월 승인·포기 기한도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나중에 사망을 알게 된 경우라면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개시 장소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민법 제998조). 주소지는 가사소송·상속재산 관련 심판 관할 법원의 기준이 되며, 상속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일자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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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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