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최근 개정 1991.12.31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신설 1991.12.31>

요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리가 있고, 그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제4항). 이렇게 법률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상속인이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2003다29463). 이 조항은 상법 제739조에 의해 상해보험에도 준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1.12.31.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