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0조 (해산판결)

제520조(해산판결)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요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는 업무 현저한 정돈상태 지속·재산 관리 실당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회사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휴면회사의 신고상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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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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