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요지
합명회사의 해산원인을 정한 조문이다. 주식회사 해산사유를 정한 상법 제517조는 이 조문의 제1호·제4호 내지 제6호를 그대로 끌어다 쓴다. 즉 존립기간 만료·정관사유,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판결은 주식회사에도 해산사유가 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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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3)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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