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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후순위 상속인은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근거 →

형제자매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숙려기간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부모의 이혼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뒤늦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서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의 청구원인 서식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 4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7396645_ml-1-768x495.jpg)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고려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률을 몰라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고려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