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21년12월경 공무원관리공단에 판결문등과 추심판결을 받고 등기로 접수했으나,
담당자가 공무원관리법 39조를 들어 압류할수 없다고 유선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금액은 압류 할수 있다고 아는데 법무사님의 advice 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연금 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상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일반 급여채권의 압류가능 범위를 연금 수급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의 지급 거절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법에 따른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전액 압류금지가 원칙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금융회사 담보, 체납처분, 확정된 양육비채권의 법정 범위 압류 등 법률이 정한 예외만 허용됩니다.
일반채권자가 받은 판결이나 추심명령으로는 공단을 상대로 연금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재직 공무원의 월급은 별도로 봅니다
채무자가 현재 공무원으로 받는 월급·수당을 압류하려면 연금공단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하는 소속 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별도 신청합니다. 월급에는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미 계좌에 입금된 연금은 구분합니다
공단에 대한 연금 수급권과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은 서로 다른 채권입니다. 지급된 뒤에는 법정 생계비 한도 이하만 압류금지가 문제 되므로, 은행예금 압류를 따로 검토합니다.
정리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추심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직 월급이나 이미 입금된 예금을 대상으로 하려면 제3채무자와 압류금지 범위를 새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