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질문

2021년12월경 공무원관리공단에 판결문등과 추심판결을 받고 등기로 접수했으나,
담당자가 공무원관리법 39조를 들어 압류할수 없다고 유선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금액은 압류 할수 있다고 아는데 법무사님의 advice 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연금 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상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일반 급여채권의 압류가능 범위를 연금 수급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의 지급 거절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법에 따른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전액 압류금지가 원칙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금융회사 담보, 체납처분, 확정된 양육비채권의 법정 범위 압류 등 법률이 정한 예외만 허용됩니다.

일반채권자가 받은 판결이나 추심명령으로는 공단을 상대로 연금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재직 공무원의 월급은 별도로 봅니다

채무자가 현재 공무원으로 받는 월급·수당을 압류하려면 연금공단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하는 소속 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별도 신청합니다. 월급에는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미 계좌에 입금된 연금은 구분합니다

공단에 대한 연금 수급권과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은 서로 다른 채권입니다. 지급된 뒤에는 법정 생계비 한도 이하만 압류금지가 문제 되므로, 은행예금 압류를 따로 검토합니다.

정리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추심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직 월급이나 이미 입금된 예금을 대상으로 하려면 제3채무자와 압류금지 범위를 새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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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