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2005년 증여 받은 집의 유류분 반환
2016년 사망한 아버지가 2005년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주택의 유류분 산입과 1년·10년 소멸시효를 설명합니다.

2016년 사망한 아버지가 2005년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주택의 유류분 산입과 1년·10년 소멸시효를 설명합니다.

유류분·기여분·상속회복청구의 법원과 절차 차이, 병합 가능성 및 각 청구기간을 설명합니다.

생전 지원금과 대출이자의 특별수익 범위, 자녀 명의 증여, 의심되는 인출금 및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절차를 설명합니다.

조부모 생전증여에 대한 유류분청구의 1년·10년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상속재산 확인자료를 설명합니다.

사전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포기할 때 유류분과 상속세 합산·연대납부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확정적인 행사 의사가 없으면 채권자는 유류분 청구를 대위할 수 없습니다. 이미 행사해 생긴 이행채권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미등기부동산의 대장 상 최초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