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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나, 별도의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 할 필요가 없다.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 중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발행 등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이익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전환 등에 관한 종류주식의 예시, 등기신청방법 및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