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주식의 경정등기와 관련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전자등록 종류주식의 전환청구 효력일, 전자증권법 제38조와 회사 전환, 경정등기 가능 여부를 설명합니다.

전자등록 종류주식의 전환청구 효력일, 전자증권법 제38조와 회사 전환, 경정등기 가능 여부를 설명합니다.

종류주식 전환청구 후 이사회가 다른 전환일을 결의한 경우 경정등기 가능 여부와 전환 효력일을 설명합니다.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취지의 경정등기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말소등기신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