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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 서류 제공과 상속분 변경 위험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고,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면 상속포기는 유효하고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도 아니다.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상속재산협의분할도 유효하고, 상속포기자를 포함하더라도 그는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들만 상속지분을 받으면 유효하다.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재산분할 및 공유물분할청구소송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상속인 연대납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 예외, 부담부 증여, 상속부동산 재분할,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상속재산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포기는 유효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유효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