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부동산(농지) 상속문의 입니다.

사망하신분이 땅을(농지) 가지고 계셨는데 그 땅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땅지분 5:5로 되어있어요.
상속자는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구요.
해당 땅을 매도 하려는데, 반은 배우자명의이니
배우자가 매매금액을 가질테고,
나머지 사망자분의 지분 50프로 매매금액은
배우자와 자녀2명이 1.5:1:1 비율로 갖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은
1. 상속등기 후 매도가 가능하다는데
상속등기와 등기이전을(잔금치르는날) 동시에 진행할수있나요?
2. 상속등기만 따로 먼저 해야한다면 상속등기 하는날
필요서류 가지고 상속인3명이 전부 실제로 만난상태에서 처리를 해야하나요?(상속인 중 1명만 가서 상속등기 할수있는지 묻는거에요. 법무사 끼고 할생각)
3. 상속세는 얼마까지가 공제인지 그리고 공제기준 금액이 땅을 팔았을때의 전체 매수금액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사망자의 지분50프로 땅만 말하는건지, 아니면 상속자 일인당 상속받는 돈이 기준인건지 알려주세요.
4. 상속인이 3명이니 매도자가 부동산 매매액을 3명에게
1.5:1:1 비율로 각자에게 따로 보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상속인 한명에게 다 보낼수 있는지 (만약 상속인 한명에게만 잔금을 보내는식으로 한다면 나머지2명의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 편한 처리를 위해 부동산 상속포기같은 처리를 하고 상속인 한명에게만 부동산 매도처리를 맡기면 혹시나 나중에 말이 달라질까 하는 부분이 걱정되어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있는 서류나 뭔가가 있나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범위 밖의 질문이긴 하나
법무사비 견적 부분도 궁금합니다.
사망자 부동산(농지) 상속문의 입니다.
  1. 매수인은 상속등기가 완료된 뒤에 잔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등기는 오래 걸리고 상속인 누락 등의 사유로 등기가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상속등기 완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2.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다면 1명만 만나거나 비대면도 가능합니다.
  3. 상속세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4.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매도인 1명이 잔금을 전부 받아도 다른 상속인 몫은 위임에 의하여 대리로 수령한 것이라면 내부적으로 나누면 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 전부의 의사를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 두고 1명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금의 수령만 위임하여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1명이 매매대금 전부를 자신의 몫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2명이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지분 모두를 나머지 1명이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도 협의분할에 의해서도 상속재산을 1명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협의분할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5. 다른 상속인이 상속인 중 1명에게 처분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구체적인 부동산의 위치, 가격, 관련 업무의 대행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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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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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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