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속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을 때 배우자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을 직접 받지 아니하고 배우자에게 상속의 권리를 넘길 수 있나요?
만약에 상속인이 채무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상속되는 재산이 상속되기 이전에 가압류될 수 있는지 여부도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또한 상속된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을때 강제집행면탈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상속재산분할 전에는 자기의 포괄적 상속분을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재산 하나를 넘기는 것과는 다르고,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채권자 동의 없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무상 이전은 사해행위취소와 강제집행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분 양도와 개별 재산 증여는 다릅니다
상속분의 양도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지위를 넘기는 행위입니다. 특정 부동산 지분이나 예금만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은 개별 재산의 양도·증여이지 상속분 양도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양도일부터 1년 안에 가액과 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되살 수 있습니다. 무상 양도라면 증여세 등 세금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채무는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양수인과의 내부관계에서는 채무도 포괄적 상속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양도인이 상속채무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분을 넘겼다고 기존 채권자가 원래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속 부동산이 아직 상속등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대위상속등기를 거쳐 채무자의 상속지분을 가압류·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이나 상속분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면 공동담보를 줄이는 처분으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자체와 상속분 양도·협의분할은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별도 요건을 봅니다
사해행위가 된다고 곧바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재산의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 부담과 채권자 위험이라는 형사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배우자에게 넘길 수 있는지는 포괄적 상속분인지 개별 재산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라면 민사상 사해행위, 대위등기·가압류, 상속채무 면책 여부와 세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번에 대해서 추가 문의를 드리자면 배우자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2번에 대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의 지위를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한 채권자가 대위등기를 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지위 양수자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대위등기 전에 양도하면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해행위라고 인정되면 취소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유효한 양도가 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므로 대위등기는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되어 경정되어야 할 등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