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상속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을 때 배우자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을 직접 받지 아니하고 배우자에게 상속의 권리를 넘길 수 있나요?
만약에 상속인이 채무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상속되는 재산이 상속되기 이전에 가압류될 수 있는지 여부도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또한 상속된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을때 강제집행면탈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속관련
  1. 상속분의 양도가 있은데 이는 상속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상속분의 양도가 아닙니다.
  2. 채권자는 대위등기를 하고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은 허위양도, 은닉이어야 하는데 증여는 허위양도는 아닙니다. 현금화하여 증여하지 않고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경우 은닉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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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댓글

  1. 답변 감사합니다. 1번에 대해서 추가 문의를 드리자면 배우자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2번에 대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의 지위를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한 채권자가 대위등기를 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인 지위 양수자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대위등기 전에 양도하면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해행위라고 인정되면 취소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유효한 양도가 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므로 대위등기는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되어 경정되어야 할 등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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