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저와 동생 2명이 상가건물을
공동상속인으로 법정지분으로 지분취득을
했고, 아직 상속등기는 안했습니다.
얼마전에 어머니께서 저와 손자에게
어머니의 지분 33.3% 를 증여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데, 상속 미등기상태에서도 증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답변
상속등기 전에도 증여계약은 할 수 있지만 증여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지분을 먼저 상속등기로 어머니 명의에 올린 뒤 질문자와 손자에게 증여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 몫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로 절차를 줄일 수 있고,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별도 증여가 필요합니다.
증여계약과 증여등기를 나눠 봅니다
상속재산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은 처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은 가능해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 뒤에 해야 합니다.
현재 법정지분대로 상속관계가 정해져 있다면 어머니 지분 33.3%를 상속등기로 표시한 뒤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합니다.
질문자 몫은 협의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세 자녀가 모두 동의한다면 최초 상속등기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여 질문자가 받을 몫을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분 상속등기 뒤 다시 증여하는 것보다 등기 단계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손자에게는 별도 증여가 필요합니다
질문자가 생존해 있으므로 그 자녀인 손자는 이 상속의 공동상속인이나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손자를 협의분할 당사자로 넣어 상속지분을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손자 몫은 어머니 명의의 상속등기 후 증여등기로 넘겨야 하고, 취득세·증여세와 등기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과 배우자 공제 기한을 확인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초과분을 적용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의 분할기한 안에 필요한 분할·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증여 일정을 세무사와 함께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상속등기를 먼저 한 뒤 증여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 몫은 전원 합의가 있으면 협의분할로 줄일 수 있지만, 손자 몫은 반드시 별도 증여로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