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를 안 해도 상속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한 후 처분해야 됩니다.
등기 안 한 상태에서도 증여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증여등기를 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해야 됩니다.
법정지분대로 지분취득을 했다고 하시는데, 법정지분으로의 상속등기를 한 후 증여하는 것보다는 협의분할로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자에게는 증여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있으므로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손자는 협의분할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배우자 공제를 5억원 이상 받으려면 법정지분대로의 등기로는 안 되고 협의분할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배우자 공제를 위해서도 협의분할을 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