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저와 동생 2명이 상가건물을
공동상속인으로 법정지분으로 지분취득을
했고, 아직 상속등기는 안했습니다.
얼마전에 어머니께서 저와 손자에게
어머니의 지분 33.3% 를 증여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데, 상속 미등기상태에서도 증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문의드립니다.

상속등기를 안 해도 상속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한 후 처분해야 됩니다.
등기 안 한 상태에서도 증여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증여등기를 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해야 됩니다.
법정지분대로 지분취득을 했다고 하시는데, 법정지분으로의 상속등기를 한 후 증여하는 것보다는 협의분할로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자에게는 증여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있으므로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손자는 협의분할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배우자 공제를 5억원 이상 받으려면 법정지분대로의 등기로는 안 되고 협의분할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배우자 공제를 위해서도 협의분할을 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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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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