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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포기한 자의 인감증명서을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 뜻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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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상속재산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포기는 유효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유효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포기자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이,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