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폐업에 대한 주주의 동의와 잔여재산 분배
50대50 주식회사에서 폐업신고와 해산결의의 차이, 총회 출석·반대 효과와 투자금·잔여재산 분배 기준을 설명합니다.

50대50 주식회사에서 폐업신고와 해산결의의 차이, 총회 출석·반대 효과와 투자금·잔여재산 분배 기준을 설명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없이 폐업신고한 경우 폐업과 해산의 차이, 이사 손해배상책임과 업무상배임·횡령 성립요건을 설명합니다.

1인 주주 주식회사가 임원을 해임하는 등기에 첨부정보로 공증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 서면결의서, 서면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취소된 결의에 의하여 등기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를 말소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등기관은 그 후속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사후에 반환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 전원 참석하여 이루어진 만장일치 결의는 유효하다.

소집절차도 없었고 주주총회 개최도 없었으나,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 전원의 의결권을 위임받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고,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시의장이 되었어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행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 전원 참석하여 이루어진 만장일치 결의는 유효하다. 주주명부상 명의를 복구하지 않으면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나 취소되어도 양도인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상증자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16조에 정해진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