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청산주식회사 폐업에 대한 주주의 동의와 잔여재산 분배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해산·청산은 상법에 따라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폐업신고를 하고도 해산·청산 절차를 밟지 않기도 하고, 해산을 해야만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신우법무사2023. 1. 29.2024. 2. 19.1개 댓글